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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테러 인권보호 제도 안내 리플릿 안내
작성일 2019.11.04
작성부서 안전관리과
조회수 310
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에 따라 대테러 인권보호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리플릿을 게시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